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 (리스크관리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상호금융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리스크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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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16조탈퇴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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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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