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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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 에 따라 매분기 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한다)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별표1-1>, <별표1-2>에 따라 매분기 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한다)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개정 2000. 12. 29, 2009. 12. 2, 2012. 2. 17, 2026. 6. 17>
1.다음 각목의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금"이라 한다)과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이하 "여신성가지급금"이라 한다)
가.상호금융대출
나.정책자금대출
다.공제대출
2.유가증권
3.가지급금
4.신용카드 채권
5.미수금
6.환매조건부채권매수
7.미사용약정(상품 또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대출등의 미사용약정)<신설 2022. 3. 4>
8.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신설 2022. 3. 4>
②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분류를 제외한다.
③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대출"이라 함은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을 말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거래실적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9, 2009. 12. 2>
⑤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급별 기준으로 분류한다.<신설 2000. 12. 29>
⑥<별표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또는 자체적으로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 또는 개인사업자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개정 2021. 1. 13>
⑦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 12. 29>
⑧조합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이하 분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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