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3조 (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 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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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 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타 내부통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회사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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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 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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