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용어의 정의내부통제내부통제체제준법감시인업무조직협회기준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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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내부통제"란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3.2.
4."내부통제체제"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ㆍ모니터링ㆍ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5.3.
6."준법감시인"이란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7.4.
8."일반사무관리 업무(이하 "펀드 사무관리업무"라 한다)"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9.5.
10."업무조직"이란 제4호의 펀드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11.6.
12."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이하 "펀드사무관리인력"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76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3.②
14.이 기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 및 정의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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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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