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직원 다음 각 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이용행위시장질서교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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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직원 다음 각 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3.2.
4.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5.3.
6.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7.4.
8.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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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 다음 각 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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