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1조 (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회사계열회사정보교류차단제3자대상이해상충제3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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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1.
2.국내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3.2.
4.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5.3.
6.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7.4.
8.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5.
10.회사가 펀드사무관리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1.6.
12.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13.③
14.제39조 및 제40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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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제37조 ·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제38조 · 상시적 정보교류차단제39조 · 예외적 교류의 방법제40조 · 상시 정보교류 허용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1조 · 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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