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재발방지대책 수립)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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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인은 기준가격 재작업 원인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당해 소관부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기준가격 재작업 원인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당해 소관부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기록ㆍ

유지)

①

회사는 펀드 사무관리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회사 내규로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영업행위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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