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기준가격 재작업 원인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당해 소관부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기록ㆍ
유지)
①
회사는 펀드 사무관리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회사 내규로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영업행위 준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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