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영업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와 그 임직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무관리업무펀드위법ㆍ부당행위이용하거나거래질서주의의무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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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와 그 임직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2.
4.고객(펀드 사무관리업무를 위탁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및 기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3.
6.펀드 사무관리업무 관련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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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와 그 임직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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