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5조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의 펀드 사무관리업무 , 기타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전 예방과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상 취약점 파악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1.
2.관련법규 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3.2.
4.임직원의 관련법규 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5.3.
6.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련법규 등의 준수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7.4.
8.정관ㆍ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새로운 업무 개발에 대한 관련법규 등의 준수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9.5.
10.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11.6.
12.감독당국
13.,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14.7.
15.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16.8.
17.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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