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금융업 등 영위 시 준법감시인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금융업 이외에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 4 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1장 펀드 사무관리업무 준칙
제1절 일반원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