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기준가격 재작업 절차)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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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준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오류 발생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기준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오류 발생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할 경우 오류수정이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하거나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수정 완료 후 즉시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 귀책으로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발생 사실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오류가 발견된 경우 소관부서장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 및 수정 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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