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기준가격 재작업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준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오류 발생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오류소관부서장서면발생사실준법감시인오류수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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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기준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오류 발생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할 경우 오류수정이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하거나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수정 완료 후 즉시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 귀책으로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발생 사실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오류가 발견된 경우 소관부서장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 및 수정 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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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준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오류 발생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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