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임직원(사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1.
2.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3.2.
4.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5.3.
6.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게 통지할 것
7.4.
8.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할 것
9.②
10.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1.③
12.회사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3.④
14.임직원은 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5.제 5 편 이해상충의 관리
16.제1장 일반원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