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조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른 업무와 펀드 사무관리업무를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회사조직사무관리업무제정·운영할조직구성과이해상충업무분장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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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른 업무와 펀드 사무관리업무를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에 관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 2 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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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른 업무와 펀드 사무관리업무를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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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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