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기준가격의 산정 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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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위탁 받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고,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위탁 받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고,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기준가격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펀드 사무관리업무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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