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기준가격의 산정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위탁 받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고,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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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위탁 받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고,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기준가격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펀드 사무관리업무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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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위탁 받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고,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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