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 임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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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 임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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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 임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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