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기본공동기금의 운용 <개정 2015.12.30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현금으로 적립된 기본공동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증권시장 기본공동기금과 파생상품시장 기본공동기금을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
,
2010.12.27
,
2015.12.30
>
②
거래소는 현금으로 적립된 기본공동기금을
법시행령
제362조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 은행에 예치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운용금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4
,
2015.12.30
,
2020.5.6
,
2023.7.20
>
③
법시행령 제362조제5항제4호
에 따라 현금으로 적립된 기본공동기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
,
2010.12.27
,
2015.12.30
,
2020.5.6
>
④
거래소가 현금으로 적립된 기본공동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을 안분하는 경우
규정 제23조제6항
에 따른 현금적립비율은 당해 과실발생기간중의 각 결제회원의 현금으로 적립된 기본공동기금의 적립액 및 적립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12.27
,
2015.12.30
,
2020.5.6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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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재무요건
<개정
2009.2.2
>제6조 · 회원탈퇴의 신청제7조 · 회원전환의 신청제8조 ·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 등의 거래참가범위제9조 · 결제위탁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지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0조 · 기본공동기금의 운용
<개정
2015.12.30
>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채무증권전문회원의 기본공동기금 적립액
<개정
2015.12.30
>제12조 · 재무상황의 보고제13조 · 재무요건 개선계획서제14조 · 이의신청 서류제15조 · 정부 등의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의 범위
<개정
2009.2.2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