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채무증권전문회원의 기본공동기금 적립액 <개정 2015.12.30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4조제3항
에 따라 채무증권전문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기본공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
>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5조제2호
의 국고채전문딜러 :
규정 제2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본적립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채무증권전문회원 :
규정 제2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본적립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증권전문회원이 동시에 지분증권전문회원인 결제회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
>
제11조의2
(
기본공동기금 재적립액 등
)
①
규정 제24조의2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까지”란 거래소로부터 기본공동기금 재적립을 요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거래일째 되는 날의 16시까지를 말한다. 다만, 거래소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규정 제24조의2제4항
에 따라 결제회원이 적립해야 하는 기본공동기금 재적립액의 산출방법은 거래소가 결제회원에게 기본공동기금 재적립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담제한기간 중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금액의 확정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손실금액이 확정된 경우 :
규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부담제한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기금의 잔액을 차감하여 산출. 이 경우 “기본공동기금산출일 직전”은 “부담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으로 본다.
2.
손실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규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준용하여 산출. 이 경우 “기본공동기금산출일 직전”은 “부담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으로 본다.
③
거래소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 재적립액을 재적립 전의 공동기금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부담제한기간에 귀속되는 손실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적립 전의 공동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남은 공동기금은 기본공동기금 재적립액에 합산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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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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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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