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채무증권전문회원의 기본공동기금 적립액 <개정 2015.12.30 >)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

1. 조문 원문

규정 제24조제3항

에 따라 채무증권전문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기본공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개정
2009.2.2

,

2015.12.30

,

2020.5.6

>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5조제2호

의 국고채전문딜러 :

규정 제2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본적립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채무증권전문회원 :

규정 제2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본적립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증권전문회원이 동시에 지분증권전문회원인 결제회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2.2

,

2020.8.3

>

제11조의2

(

기본공동기금 재적립액 등

)

규정 제24조의2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까지”란 거래소로부터 기본공동기금 재적립을 요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거래일째 되는 날의 16시까지를 말한다. 다만, 거래소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규정 제24조의2제4항

에 따라 결제회원이 적립해야 하는 기본공동기금 재적립액의 산출방법은 거래소가 결제회원에게 기본공동기금 재적립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담제한기간 중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금액의 확정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개정
2019.4.25

>

1.

손실금액이 확정된 경우 :

규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부담제한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기금의 잔액을 차감하여 산출. 이 경우 “기본공동기금산출일 직전”“부담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으로 본다.

2.

손실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규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준용하여 산출. 이 경우 “기본공동기금산출일 직전”“부담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으로 본다.

거래소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 재적립액을 재적립 전의 공동기금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부담제한기간에 귀속되는 손실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적립 전의 공동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남은 공동기금은 기본공동기금 재적립액에 합산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5.12.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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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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