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 (회원가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

1. 조문 원문

규정 제5조제1항

에 따라 회원가입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

삭제<

2020.5.6

>

규정 제5조제7항

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규정 제5조제2항
2.에 따른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신설
2023.7.20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인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 제234조

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의2

(

물적요건

)

규정 제6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이 되려는 자는 전산설비 등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2.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하 “거래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과 통신수단을 구축하고 있을 것. 다만,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매매거래개시 전에 해당 계획의 이행 현황을 거래소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4.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5.[본조신설
2020.5.6

]

제3조의3

(

인적 요건

)

규정 제6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이 되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전문성 및 건전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2.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및 회원으로서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적절하게 확보할 것
3.가.
4.해당 업무(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나.
6.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로서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다.
8.기타 경력이나 능력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9.2.
10.업무의 내용, 범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집행 및 결제처리, 전산관리,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및 감사 등의 업무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11.[본조신설
2020.5.6

]

제3조의4

(

사회적 신용 요건

)

규정 제6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이 되려는 자는 사회적 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개정
2023.7.20

>

1.

회원가입을 신청한 해당 법인 등(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또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과 대주주 등(

법 제12조제2항제6호

에 따른 대주주를 말하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또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가입신청일전 1년 이내에 증권의 매매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국내·외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집행 중에 있는 사실

나.

해당 법인 등의 임원과 대주주 등이 법에 따라 감독당국으로부터 업무집행정지·정직(해당 법인 등과 법인인 대주주 등의 경우 영업·업무의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거래소 업무관련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실. 다만,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 처분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회원가입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거래소 회원 종류 중 어느 하나에서 임의탈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퇴사유가 회원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것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1.1.
2.해당 법인 등 및 그 임원 및 대주주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나 검찰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등에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가입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2.
4.회사의 본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해산 또는 영업의 폐지, 영업의 양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본조신설
2020.5.6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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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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