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 (회원가입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조제1항
에 따라 회원가입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②
삭제<
>
③
규정 제5조제7항
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인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 제234조
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의2
(
물적요건
)
규정 제6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이 되려는 자는 전산설비 등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3조의3
(
인적 요건
)
규정 제6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이 되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전문성 및 건전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3조의4
(
사회적 신용 요건
)
①
규정 제6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이 되려는 자는 사회적 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
1.
회원가입을 신청한 해당 법인 등(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또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과 대주주 등(
법 제12조제2항제6호
에 따른 대주주를 말하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또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가입신청일전 1년 이내에 증권의 매매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국내·외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집행 중에 있는 사실
나.
해당 법인 등의 임원과 대주주 등이 법에 따라 감독당국으로부터 업무집행정지·정직(해당 법인 등과 법인인 대주주 등의 경우 영업·업무의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거래소 업무관련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실. 다만,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 처분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회원가입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거래소 회원 종류 중 어느 하나에서 임의탈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퇴사유가 회원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것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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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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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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