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9조 (결제위탁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지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
1.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이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결·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그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제9조의2
(
부담제한기간
)
①
규정 제22조의2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약 결제회원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결제불이행을 한 날부터 10거래일(이하 “부담제한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
②
부담제한기간 중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다른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부담제한기간을 10거래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부담제한기간이 개시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모든 결제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9조의3
(
기본공동기금의 관리
)
①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공동기금총적립액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일 산출하는 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별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실시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정관」 제54조제3항
에 따라 적립된 거래소의 결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 시장별 공동기금총적립규모에 임계치(100%에서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비율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를 곱한 금액보다 큰 날을 말한다.
<개정
>
②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기본공동기금 산출일부터 다음 영업일 17시까지를 말한다. 다만, 거래소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
③
규정 제23조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에 완충비율(100% 이상에서 거래소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값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결과는 거래소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실시 및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
,
,
>
④
결제회원이 기본공동기금을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적립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제114조 및 제116조
에 따른 대용가격으로 그 적립액을 평가한다.
<개정
>
⑤
거래소는 각 시장별 공동기금 총적립규모를 조정하는 경우 각 시장의 결제회원이 적립해야 할 결제회원별 기본공동기금 적립액을 산출한 후 각 시장의 결제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
⑥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이 대용가격의 변경 등으로 변동함에 따른 기본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
>
1.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이 대용가격의 변경으로 가장 최근에 산출한 기본공동기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결제회원은 당일 17시까지 그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소에 적립하여야 한다.
2.
삭제<
>
3.
해당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이 적립하여야 할 기본공동기금 적립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결제회원은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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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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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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