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재무요건 개선계획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
1. 조문 원문
규정 제38조제2항
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회원조치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회원이 제출하는 재무요건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재무요건 미달 사유 및 경과
3.2.
4.재무요건 미달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
5.3.
6.그 밖에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본조신설
2012.2.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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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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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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