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4조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재무요건 <개정 2009.2.2 >)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조 단서

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재무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09.2.2

,

2015.12.30

,

2016.9.12

,

2020.5.6

>

1.

은행[

「은행법」

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을 포함한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

에 따른 경영지도비율 이상일 것

2.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8-41조에 의한 경영지도비율 이상일 것

제5조

삭제<

2009.2.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