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8조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 등의 거래참가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
1.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제2항
에 따른 채무증권의 범위 또는 통화상품·금리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개정
2020.5.6
,
2020.8.3
>
1.
채무증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채무증권시장의 거래대상인 채무증권. 다만, 거래소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의 조건, 겸영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회원의 거래참가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통화상품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조제2항제3호
의 통화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전문개정
2015.9.25
]
제8조의2
(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의 거래참가 범위
)
규정 제20조제4항
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9조제1호, 제2호가목,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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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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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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