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재무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제1항
에 따라 회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1.
「금융투자업규정」 제3-67조에 따른 결산서류 :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
2.
법 제33조
,
법시행령 제36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 : 분기별 업무보고서의 경우 매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다만, 월별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은행이 통화·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결제회원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 해당 은행은
「은행법」제43조의2제1항
또는
「은행업감독규정」제98조제1항
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③
겸영금융투자업자인 회원이 관련법령 또는 금융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경영공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시사항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④
회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정보교환망(FINES : 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거래소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은 해당 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
제12조의2
(
재무요건 미달시 조치의 유예·해지 등
)
규정 제37조제5항
에 따른 조치기준 등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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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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