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정부 등의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의 범위 <개정 2009.2.2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
1. 조문 원문
규정 제41조제2항
에 따라 정부 등이 참가할 수 있는 채무증권의 매매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정
2009.2.2
,
2019.11.28
>
1.
정부 및 한국은행: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
증권금융회사 및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전문개정
2005.9.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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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기본공동기금의 운용
<개정
2015.12.30
>제11조 · 채무증권전문회원의 기본공동기금 적립액
<개정
2015.12.30
>제12조 · 재무상황의 보고제13조 · 재무요건 개선계획서제14조 · 이의신청 서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5조 · 정부 등의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의 범위
<개정
2009.2.2
>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의견수렴제17조 · 회원가입요건에 대한 적용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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