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정부 등의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의 범위 <개정 2009.2.2 >)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

1. 조문 원문

규정 제41조제2항

에 따라 정부 등이 참가할 수 있는 채무증권의 매매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정
2009.2.2

,

2019.11.28

>

1.

정부 및 한국은행: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

증권금융회사 및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전문개정

2005.9.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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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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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