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 (회원가입요건에 대한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부의「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의 회원가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
부칙
<제16호, 2005.1.24>
시행일
)
이 세칙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대용증권에 의한 공동기금의 적립
)
규정 부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회원이 국채,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공동기금을 적립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예탁 및 인출, 채권가격에 관하여는 선물시장업무규정 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은행지급보증서에 의한 공동기금의 적립
)
규정 부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회원이 은행지급보증서로 공동기금을 적립하는 경우 은행지급보증서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이 발행한 것으로서 그 발행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제시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지급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부칙
<제105호, 2005.9.1>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 2009.2.2>
이 세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 2010.6.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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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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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