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규정 제13조

「심의·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심의위원이 위원이 된 후에

규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심의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분쟁조정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8.31

]

제11조의2

삭제<

20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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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23.8.31

>

제13조

삭제<

2023.8.3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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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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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