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21조 (위법행위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사건처리과정에서 피신청인인 회원의 임원·직원의 위법·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
부칙
<제26호, 2005.1.24>
시행일
)
이 세칙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조정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세칙 시행 전에 행한 신청인의 조정신청, 종전 한국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위원회가 행한 조정신청 접수사실의 통지 등은 이 세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호, 2005.3.24>
시행일
)
이 세칙은 200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초대 심의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후 최초로 심의위원이 되는 자의 임기의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이 위촉당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위원의 2분의 1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부칙
<제212호, 2006.11.30>
이 세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 2009.2.3>
이 세칙은 200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호, 2011.7.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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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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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