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7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출석요청, 사실·자료조회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에 대한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 출석일시,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징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행하는 자가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②
규정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방문, 현장답사 등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조사를 행하는 자는 위원회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
③
규정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자는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
④
규정 제8조제3항
에서 “전문가 등”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
1.
규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
2.
그 밖에 법률, 금융, 전산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규정 제8조제3항
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회의,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
제3장
위원회 회부전 분쟁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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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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