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20조 (소송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소송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소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소송지원 결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개정
2009.2.3

>

1.

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송지원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사실로 인하여 당해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어지거나 공익목적에 부적절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밖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소송지원과 관련한 세부적 내용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6.11.30

]

제20조의2

(

의견수렴

)

규정 제26조의2

에 따른 의견수렴은

「내규관리규정」 제5조

「규제관리규정」 제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7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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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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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