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6조 (의견서 제출기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원장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
,
2009.2.3
>
②
규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 내용의 통지범위는 분쟁조정신청 접수사실,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의견서 제출기간 등으로 한다.
③
규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내용의 통지범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 및 그 내용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분쟁조정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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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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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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