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6조 (의견서 제출기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7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원장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

,

2009.2.3

>

규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 내용의 통지범위는 분쟁조정신청 접수사실,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의견서 제출기간 등으로 한다.

규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내용의 통지범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 및 그 내용으로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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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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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