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19조 (회원의 후속처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인 당사자는 조정안에 따른 손실보상, 시스템보완, 제도개선 등 후속처리결과의 진행상황을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속처리결과의 보고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원은 당해 사유 및 지연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
제5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분쟁조정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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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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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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