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19조 (회원의 후속처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인 당사자는 조정안에 따른 손실보상, 시스템보완, 제도개선 등 후속처리결과의 진행상황을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속처리결과의 보고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원은 당해 사유 및 지연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

제5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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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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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