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의2 (드롭 카피의 배정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7조의3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9조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11조 및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10조의2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드롭 카피의 최대 개수를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의 정규거래 및 야간거래로 구분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 5. 30.>
②회원은 제1항의 최대 개수 이내에서 세션별로 드롭 카피의 이용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제8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③거래소는 거래소시스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드롭 카피의 최대 개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변경 내역을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원의 합병·분할로 회원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드롭 카피의 배정 및 신청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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