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19조 (심리 또는 감리결과의 보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감시요원이 심리 또는 감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를 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는 위원회의 징계등(제21조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와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 이 규정외의 거래소의 KRX금시장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KRX금시장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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