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3조 (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자문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또는 관련 자료의 수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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