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1조 (분쟁조정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규정」 제13조
에 따른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사건의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가 사건의 심의를 하는 경우
「분쟁조정규정」 제13조제2항제4호
의 위원은 금시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
인 회원의 상근 임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는 제42조를 준용하되 그 결정이나 동의는 위원장이 한다.
④
위원장은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은 KRX금시장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KRX금시장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분쟁조정규정」 제13조제6항
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이하 “금시장세칙”이라 한다) 제45조 에 …
위임 조문 · ① 규정 제55조제13호 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5조제13호 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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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0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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