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5조 (조정신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신청의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피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및 의견서 내용의 통지범위·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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