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52조 (분쟁조정의 공표 및 위법행위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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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내용에 실명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당사자인 회원 또는 보관기관의 관련 임원·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내용에 실명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당사자인 회원 또는 보관기관의 관련 임원·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신청인인 회원 또는 보관기관의 임원·직원의 위법·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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