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8조 (재조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2.조정의 진행중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3.2.
4.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또는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5.3.
6.조정의 기초가 된 법령 또는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7.4.
8.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9.5.
10.제척사유가 있는 위원회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11.
12.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결처리한다.
13.
14.위원장은 재조정신청된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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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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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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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0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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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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