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2조 (조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위탁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보관기관은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KRX금시장 분쟁조정신청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의 제출이나 구술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1.
2.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2.
4.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5.3.
6.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7.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2.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3.2.
4.대리인인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5.3.
6.신청의 취지
7.4.
8.신청의 이유
9.
10.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래소에 접수된 민원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1.
12.구술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분쟁조정 담당 직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확인을 받은 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13.
14.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서·조정신청조서의 양식, 조정신청의 방법 그 밖에 조정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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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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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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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0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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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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