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예방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정거래질서의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회원 또는 위탁자 등에 대하여 불공정거래등의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불공정거래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회원에게 서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화 등에 의하여 예방조치를 요구(이하 "예방조치요구"라 한다)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 등 불공정거래등의 예방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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