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4조 (조정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조정기일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조정기일의 3일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외에 조정기일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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