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9조 (처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제4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당사자인 회원 또는 보관기관은 조정성립에 따른 후속처리결과를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조정결정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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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0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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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