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조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시가·최고가·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3.2.
4.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5.3.
6.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7.4.
8.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9.5.
10.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11.6.
12.당일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 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13.7.
14.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15.8.
16.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7.9.
18.거래를 유인하기 위하여 KRX금시장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거래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19.10.
20.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거짓의 시세 또는 풍문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1.11.
22.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키기 위하여 시세등의 거래조건을 제3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담합하여 거래하는 행위
23.12.
24.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KRX금시장에서 금 현물을 지속적으로 대량 매수하거나 대량으로 보유한 후 매도를 기피하는 행위
25.13.
26.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27.

회원은 연계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금 현물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중 어느 일방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종목에서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3.2.
4.금 현물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중 어느 일방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종목의 거래상황에 관하여 타인을 유인하기 위하여 다른 종목을 거래하여 그 가격을 변동시키거나 그 다른 종목에 관한 풍문 등을 유포하는 행위
5.3.
6.금 현물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중 어느 일방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해 종목과 다른 종목간의 가격 차이를 인위적으로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7.4.
8.금 현물의 종목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한 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을 거래하거나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당해 미결제약정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금 현물의 종목의 매도 또는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
9.5.
10.금 현물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가격을 변동 또는 고정시켜 선물거래의 결제,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최종거래일 이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포함한다) 또는 금 현물의 종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1.6.
12.금 현물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가격을 변동 또는 고정시켜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의 배정을 유리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3.7.
14.금 현물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가격을 변동 또는 고정시켜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증거금(
15.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6.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포함한다)이 유리하게 산출되도록 하는 행위
17.8.
18.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미결제약정을 대량으로 보유한 후 당해 미결제약정에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 현물의 종목에 대하여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의 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9.9.
20.금 현물의 종목의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21.10.
22.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이외에 연계거래와 관련하여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23.
24.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탁자에게 권유하거나 그 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5.제2절
26.불공정거래등의 예방활동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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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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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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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0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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