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6조 (위원회의 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이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조정기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한 내에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연장사유와 그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서에는 조정결정수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2.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3.2.
4.조정 또는 각하의 결정주문
5.3.
6.조정 또는 각하의 결정이유
7.4.
8.조정 또는 각하의 결정일자
9.

위원장은 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2.신청인이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
3.2.
4.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5.
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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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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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0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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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