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0조 (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수의 계산은 제37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위원장이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당사자가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3.합의권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위원장은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의 회부절차, 당사자에의 통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