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0조 (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수의 계산은 제37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1.
2.위원장이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2.
4.당사자가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5.3.
6.합의권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7.
8.위원장은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의 회부절차, 당사자에의 통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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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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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0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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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