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0조 (시장조성호가의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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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 의무종목에 대해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상황, 상품의 거래량(정규거래시간의 거래량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계약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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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세칙

제83조

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 의무종목에 대해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상황, 상품의 거래량(정규거래시간의 거래량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계약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정상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시장조성의무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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