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5조 (시장조성 자료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가 시장조성자의 계약의 이행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시장조성실적의 평가 등을 위하여 시장조성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조성자는 이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관련 거래내역 등 시장조성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조성자는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 등 시장조성계약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 시장조성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5.31
>
부칙
<제741호, 2021.6.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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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시장조성호가의 제출방법제11조 · 시장조성자에 대한 실적평가제12조 ·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제13조 · 벌점의 부과제14조 · 시장조성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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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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