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5조 (시장조성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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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가 시장조성자의 계약의 이행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시장조성실적의 평가 등을 위하여 시장조성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조성자는 이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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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가 시장조성자의 계약의 이행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시장조성실적의 평가 등을 위하여 시장조성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조성자는 이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관련 거래내역 등 시장조성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조성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1.,개정 2025. 6. 5.>
1.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6. 5.>
2.그 밖에 시장조성계약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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