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5조 (시장조성 의무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조성상품 중
세칙
제81조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 의무종목(이하 "시장조성 의무종목"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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