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4조 (시장조성계약의 해지 등<개정 2025. 7. 22.>)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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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세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2.

세칙

제80조

제1항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시장조성자의 파산, 영업정지, 인가취소, 회원탈퇴 등으로 파생상품거래 또는 시장조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과정에서 법령, 거래소

규정

및 계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그 사항이 중하여 시장조성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그 밖에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조성자는 재무상황 악화나 사업구조 재편 등 경영환경이나 활동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겨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에 대하여 성실하게 거래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하기 전에 시장관리상 시장조성호가 제출을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장조성호가 제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신설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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