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4조 (시장조성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1.
2.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3.2.
4.세칙 제80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3.
6.시장조성자의 파산, 영업정지, 인가취소, 회원탈퇴 등으로 파생상품거래 또는 시장조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4.
8.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과정에서 법령, 거래소 규정 및 계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그 사항이 중하여 시장조성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9.5.
10.그 밖에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12.시장조성자는 재무상황 악화나 사업구조 재편 등 경영환경이나 활동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겨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에 대하여 성실하게 거래소에 소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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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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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