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6조 (시장조성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조성상품의 세칙 제8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장조성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최종거래일 등을 고려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조성상품의 신규상장 여부, 시장상황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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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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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